1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1.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
2.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 보호(인권 보호 포함)
3.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
4. 범죄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본 기관에서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 · 직원 보호를 위해 총 26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· 운영하고 있으며, 설치대수와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설치 장소 | 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 |
|---|---|---|---|
| 내부 | 체육센터 현관 앞 로비 | 6대 | (1층) 체육센터 사무실 앞 로비 (4대), 체육센터 남,여 화장실 앞 복도, 체육센터 출입구 사이 |
| 체육센터 기념관 | 6대 | (1층) 체육센터 기념관 안 (2층) 체육센터 기념관 자동문 앞 계단, 체육센터 기념관 안(3대), 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| |
| 체육센터 체육관 | 2대 | (1층) 체육관 안 관람석 (2대) | |
| 체육센터 프로그램실 | 10대 | (1층) 심리운동실 앞 복도, 심리운동실1 안 (2대), 심리운동실2 안 (3대), 심리운동실1 앞 좁은통로, 스누젤렌실 안 (2층) 심리운동실 계단 앞, 심리운동실 방1, 심리운동실 방2 | |
| 외 부 | 2대 | 체육센터 뒤편 후문 앞, 체육센터 체육관 뒤편 | |
| 합계 | 26대 | 내부 2대, 외부 24대 |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합니다.
| 구분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방미애 | 센 터 장 | 명휘 체육센터 | 031-406-1145 |
| 접근권한자 (관리담당) |
이민호 | 직 원 | 명휘 체육센터 | 031-406-1145 |
※ 접근권한은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며, 열람·저장·삭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4.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촬영시간 : 24시간
-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- 보관장소 : 명휘체육센터 1층 CCTV실 내 (잠금장치 보관)
- 처리방법 : 보관기간 만료시 덮어쓰기를 통해 영구삭제
- -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(완전삭제 프로그램, 덮어쓰기 등)를 통해 영구 삭제
- -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으로 파기
- - 영상 열람·제공·파기 이력은 모두 기록·보관
5. 영상정보 열람 방법 및 확인 장소
1.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
2. 방문하여 영상정보(CCTV) 열람대장 작성
3. 관리책임자 승인 후 확인(필요 시 2인 확인 원칙 적용)
4. 확인 장소: 명휘체육센터 현관로비 옆 CCTV실 내 (잠금장치 보관)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·삭제 요구에 관한 조치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센터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. 단,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✔ 제한 사유(법령 기준)
-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경우
- 내부 안전관리 또는 범죄 예방 목적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영상정보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
-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본 기관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합니다.
- 저장장치 및 관리 PC 암호화
-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정기적 권한 점검
- 영상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기록 관리
- 영상 저장장치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 설치
- 비밀번호 정기 변경
- 영상 복사·반출 시 2인 입회 원칙 적용
- 외부망과 분리된 안전한 보관환경 유지
8. 영상정보의 처리 위탁 여부
현재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위탁업체는 없습니다.
9.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
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·운영합니다.
안내판 표기 의무항목:
- 촬영 목적
- 운영 구역
- 운영 시간
- 설치 갯수
- 관리책임자
- 연 락 처
10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
본 방침은 법령·정책·기술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추가·삭제·수정될 수 있으며, 개정 최소 7일 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


